불법 병역면탈하면 고위공직 임용 못해
앞으로 불법적인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고위공직자 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며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 사건·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위장전입 기준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논문표절의 경우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하게 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된다.
성 관련 범죄와 관련,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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