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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새 대북제재 결의안 ‘대북 정제석유품 90% 제한’ 추진

“해외 파견 北 동자를 12개월 내에 돌려보내는 내용도 포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12-22 오전 1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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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정제 석유제품 공급을 대폭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이 2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회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은 미국이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마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결의안을 이르면 22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며,  정제 석유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s)의 공급을 90퍼센트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대북제재 2375호 14항에는 2018년 1월부터 대북 정제 석유 제품 수출을 연간 최대 200만 배럴로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정제유가 아닌 원유 공급에 관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결의안은 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12개월 이내에 돌려보내는 내용과 북한의 식료품, 기계류, 전기제품과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 목재와 선박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북한 인사 19명에 대한 추가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해야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에 회람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할 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방연구국장은 “북한이 6개월에서 18개월 분량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제 석유 제품의 대북 수출을 90퍼센트 차단해도 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외화 수입을 막는 해외 파견 노동자의 북한 송환은 12개월이 아닌 30일로 단축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재의 궁극적 목표인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채널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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