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구조개혁과 대공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과 한국안보형사법학회(회장 박광민 성균관대 교수)는 26일 오후 2시 ‘권력기관 구조개혁과 대공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지난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가 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 발표를 통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토록 한데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발제를 맡은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개혁안에 대해 “세계 유일무이한 안보상황에서 국정원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은 자해행위이자 국가안보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헌법과 국민이 내린 명령에 대한 전면적인 반기”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국가 공권력에 대한 개혁은 최고 전문가의 수술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과연 제대로 알고 뜯어 고치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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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또 “국가안보사범은 육체적, 정신적, 기술적, 이념적, 사상적으로 최고의 전문가들로서 극단의 중범죄를 지향하므로, 이들에 대한 사법대응은 정보와 수사의 유기적 협조를 요청하고, 국가안보사범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항상 부족하다”면서 국가정보와 국가안보를 법규범으로 연구하는 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때문에 한 교수는 “필요한 법이 수반되지 않은 시스템만의 변화는 허구”라며 준비되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이관 계획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한 법제적 대책으로 한국형 FBI 또는 정보와 수사를 같이 취급하는 헌법수호청의 창설과, 국가안보 마그나 카르타의 제정, 공무원의 국가 충성의무 명시화, 국가안보 형사범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의 창설 등을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대공수사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경찰에 의한 상당기간 동안의 비효율 문제와, 경찰에 의한 오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오른손에 있던 권력을 왼손으로 옮기는 개혁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연구원도 “국정원의 현 실태에 대한 진단과 그 개혁방향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행위를 해 왔다고 한다면 그 대공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경찰은 무엇을 근거로 정치개입과 인권침해로보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인환 건국대 교수는 최근 북한 정찰총국이 대외공작망을 85% 증가시키고 공작원도 35%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명목으로 국가의 안보와 존립에 직결되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정보와 분리해 떼어낸다는 것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는 국회와 감사원 등의 견제와 통제장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통일연구회 장석광 연구위원은 대공사범과 일반 형사범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설명하면서 ‘국정원은 정보수집, 수사는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공수사에 대해 초보적인 이해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석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정원이 단순 정보수집 업무만 담당할 경우 수사권만 보유한 경찰과 소통과 판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보 전달 과정에서 기밀 노출이 우려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 개혁방향이 ‘권력기관의 힘빼기’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라고 비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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