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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최종 승인…대통령 서명만 남아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 다양화하는 내용 담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6-28 오전 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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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이 27일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법안의 골자는 지난해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프로그램들을 재승인 하는 절차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최종 법안에는 기존 북한인권법에서 더 나아가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보 내용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해외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문화 부문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비정부기구의 대북 방송 활동 지원금을 늘리고 특히 탈북자가 관여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토록 했다.

 법안은 또 북한인권특사의 임무도 명시해 법안이 발효되면 북한인권특사가 별도로 임명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북한인권특사직은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시 중단토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 체류 탈북자들에게 난민 보호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미국 재정착 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해외 정부와의 공조를 계속 추구해야 하며, 국무부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탈북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법은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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