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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의 퇴직급여금 ‘신청기간 연장’ 입법 예고

미신청 9천명 이상 추산, 각 군 본부에서 접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7-26 오전 9: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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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6일, 군 퇴직금 신청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1959 이전 군퇴직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이다.

 「1959 이전 군퇴직금법」은 1960년 제정된「공무원연금법」이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에게만 적용됨에 따라 당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됐다.

 「1959 이전 군퇴직금법」 제정 이후 3차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2005년부터 신청자가 최종 접수된 2012년까지 총 42,690명에게 804억원(1인 평균 188만원)의 군퇴직금이 지급되었다.
 현 법령상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나,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에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9,000명 이상으로 추산됨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1959 이전 군퇴직금법」 일부개정(안)은 아직까지 군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 간) 군퇴직금을 추가 신청받는 것이다.

 군퇴직금 신청 방법은 방송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신청은 각 군 본부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1959년 이전 군퇴직금법」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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