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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2개 대학과「군복무경험 학점인정」업무협약

올해 학점인정과목과 학점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 마련해 내년 3월부터 1만 여명 혜택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8-20 오전 1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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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소재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차관과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이 정책은 기존 제도 미비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경험을 제도 정비를 통해 인정하는 것으로, 군복무자에게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구미대학교, 극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등이다.

 차후 참여대학이 확대된다면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은 2017년 후반기 3회에 걸쳐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균 71% 이상이 적절 또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복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다수(67%)였다.

 군복무경험의 대학 학점 등가성에 대해 2017년 연구과제를 수행한 상명대 최병욱 교수는 "복무 중 인성․인권교육, 독서코칭, 사회봉사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은 대학 교육의 변화방향과 맥을 같이하며 미국의 사례처럼 대학 학점으로 인정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국방부와 협약대학은 앞으로 △학점으로 활용가능한 군 복무경험의 목록화, △학습경험에 관한 병인사기록체계 보완, △학점신청절차 마련 등의 분야에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협약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학점인정과목과 학점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후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약 1만 여명이 내년에는 군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고졸검정고시 취득 지원 등 장병들의 학력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어학 교육, 취업․창업지원 등 다양한 학습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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