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국방력, 대화와 평화의 수단”
“강한 국방력은 대화와 평화의 수단이다.” 이 말은 작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시험 참관시 한 말이다.
국방안보포럼(상임위원장 하정열)이 2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실과 함께 개최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발전 방향' 주제의 하반기 정책세미나에서 ADD 김인익 기획조정실장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현대화 상황을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의 말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국방연구개발 발전 방향' 발제에서, 국방 R&D는 혁신의 이니셔티브로 체질을 개선하고, 폐쇄적인 생태계에서 개방·융합적 생태계로, 그리고 내수 중심 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변해야 한다고 국방연구개발 발전전략을 제언했다.
특히 첨단 국방과학기술 확보를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우주·양자·AI·무인·사이버 등의 기술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적극 활용, 수출 경쟁력을 고려한 무기체계의 설계와 개발, 수출 대상국 맞춤형 성능개량을 강화해 다양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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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김탁곤 명예교수는 '신안보시대 국방개혁과 국방과학 기술발전방향' 발제에서 “빅 데이터를 이용한 모의실험의 신뢰도 확보가 미래 국방체계들의 정확성을 보장한다.”면서 전쟁·훈련 분석을 통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방대 김영호 국제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은 ‘국방R&D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도 개선 방향’ 발제에서 “기존 획득절차는 일정 엄수, 비용 대 효과, 위험 최소화라는 획득업무가 추구하는 가치 및 조직문화로 인해 기술개발에 접근하는 시각이 다를 수 밖에 없었다”며 연구개발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방R&D는 국가R&D 대비 개발실패 시 경제, 행정적 부담 가중 및 처벌로 도전적 R&D 시도가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재 국방R&D에도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이 아닌 협약을 부가한 출연재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협약 또한 연구개발기관에 상당한 제재 사항을 담고 있어 도전·혁신적 R&D수행에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특히 미국이 2017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901조 개정을 통해 기존 국방부 획득기술·군수 차관실을 연구·공학 차관실과 획득·유지 차관실로 분리한 조직개편 사례를 들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획득 절차와,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적 우위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절차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또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치 전반을 규율하는 방위사업법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는 사업과 ADD법에 따라 설립된 ADD가 수행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규율 방법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ADD가 신기술이 신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하는 도전적, 혁신적 국방R&D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ADD법에 따른 ADD 기본사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소장은 무분별한 연구자료 제출과 공개의 제한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품질보증활동 명목으로 연구개발 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방R&D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유형적 성과를 국가와 연구개발주관 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 것으로,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저하시키고 연구기관 고유의 지식재산권과 업무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화시스템 정성헌 상무는 방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과학기술 발전방안으로 한국군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국방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여러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플랫폼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안성을 강화한 국방 IoT 플랫폼은 군수자원관리와 통제, 과학화 경계와 갑시, 지능화된 ILS(계기착륙장치), 훈련성과도 파악 등 다른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며 사이버위협 탐지와 정보 수집도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 상무는 이외에도 인공지능(AI)이 정밀타격, 감시정찰, 지휘통제, 무인/로봇, 생존성기반, 사이버 등 국방분야 적용이 가능하며, AI를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의 빅데이터화, 지휘결심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세미나에 앞서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 군은 병력 중심에서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군으로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미래 전장은 우주·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고 전투수단은 점차 무인·자율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이어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구조로 군을 개편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국방 분야에 활용해 미래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방위산업 발전과 민간분야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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