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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배우자 출산시 열흘 휴가, 초.중 자녀위한 돌봄휴가도 개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10-30 오후 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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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군인은 배우자 출산시 10일의 청원휴가를 쓸 수 있고 모든 임신 여군은 하루 2시간 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0월 30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을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배우자 출산 시 종전에는 자녀수에 따라 5일에서 9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인 모든 여군은 하루 2시간 범위내 휴식이나 병원지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만 적용대상이었지만 이를 임신한 모든 여군으로 확대했다.

 또 35세 이상의 여군이 임신할 경우 90일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40세 이상 여군만 해당됐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군인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이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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