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6개월 만에 12만 4천명 가입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후 약 6개월(178일)간 12만 4천명이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급여 인상 등에 따라 목돈마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하기로 발표(’18.1월)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규 적금상품 출시방안을 발표(’18.5.23일), 14개 은행에서 출시(’18.8.29일)했다.
이 상품은 현역병·상근예비역·(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5% 이상('19.1월 5.0~5.2%)으로 1인 은행별 20만원, 병사 개인별 4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적금 출시 직후 기존 복무 장병들의 가입 등으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해 작년 12월부터 가입자 수가 월 1.5~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는 약 1.33개로, 평균 가입금액(최초 가입시 납입한 금액)은 약 25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당초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자소득(소득세 14%, 농특세 1.4% 대상) 비과세 및 재정지원(1%p)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은 금년 1월1일부로 시행됐다.
반면 재정지원은 ’19년 예산 17억원은 편성되었으며,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 병역법 개정안(국방위원회 대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보통 전역시점)가 도래하면 비과세만 적용되며 재정지원은 미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전 만기 도래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소속부대에서 병사 전역시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필요사항, 은행에서 병사가 적금상품에 가입할 때 및 전역자가 적금을 해지할 때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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