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 위한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
정부는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란 국제거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 시도행위를 말한다.
BEPS 다자협약은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된다. 앞서 정부는 2017년 6월 비준서에 서명하고 작년 12월 국회비준동의를 완료했다.
외교부는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 별도의 추가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 BEPS 대응방안이 자동적으로 반영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 그 혜택을 배제하게 된다. 이로써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비준서 기탁시 현행 조세조약 93개중 73개를 다자 협약 적용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중 32개 조약 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동 협약 적용대상으로 하여 비준서 기탁과 통보를 완료했다.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한국과 조세계약을 맺은 93개국 가운데 영국·프랑스 등 32개국과는 별도의 협상 없이 BEPS 방지 다자협약 개정 내용이 조세조약에 자동 적용된다. 73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약의 경우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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