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인 등 필수 경제인력 인도네시아 입국길 열려
그간 외국인 입국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인도네시아에 우리 기업인이 입국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간의 격리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12일 저녁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우리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인이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 초청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부처에 초청서한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와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경유를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 중이다.
이번 합의는 신남방정책 국가를 대상으로 한 우리 기업인의 기업인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임을 감안시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 활동 및 향후 한-인도네시아간 경제 협력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오는 17일 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 기업인의 건강상태확인서(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등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인도네시아 비자발급 및 초청서한 신청 등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02-2224-9011/901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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