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키로
조기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 위해
국방부는 전국적 규모의 집중호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2020년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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