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국방부, 재난피해 입은 국유재산(농경지, 초지)에 사용료 면제

금년 6월1일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부터 적용…3∼6개월 사용료 면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10-26 오전 11:06:00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국방부는 재해 피해로 인해 국유재산(농경지, 초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 토지는 경작용·목축용으로 ①사용허가 중인 농경지·초지로 ②천재지변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경작·목축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③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한 토지 등이다.

 물리적 피해 발생 사실은 재난안전법 등에 따른 재난지원금(초지의 경우 융자지원) 지원대상 여부로 확인하며 금년 6월1일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부터 적용된다.

 면제 대상 면적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및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실제 재난피해가 조사·확인된 면적이 해당된다.

 면제 기간은 유실·매몰된 경우 피해 신고일로부터 6개월 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침수 등 그 외 피해 신고일로부터 3개월 간 사용료를 면제한다. 사용료(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인하된 금액만큼 환급되며 납부 예정 또는 체납된 경우는 사용료(대부료)를 재산정하여 다시 납부 고지된다.

 신청방법은 ①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신청서, ②자연재난 피해신고서, ③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자료 등을 해당 시설단으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해당 시설단에 문의하면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1.2 월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전작권 전환,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 필요
동아시아 안보 구도의 급변과 동맹 재편의 파고 속에서 전시작..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가난도 병도 이겨냈다…4선 금자탑 세운
역경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가난을 극복했고, 병마를 이겨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