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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법」 전부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수형인 특별재심과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6월부터 시행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3-16 오후 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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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전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3년째를 맞는 4·3사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刑)을 받은 2,500여 명의 수형인에 대해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일괄하여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 제16조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문화해, 행안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적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주관)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협조)의 협동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보완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4명(여2, 야2)을 추천하게 했고, 추가 진상조사 개시와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해 4·3평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는 것이 과거 해묵은 반목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4·3사건법 개정안에 담긴 수형인 특별재심과 위자료 등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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