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규정」개정
방위사업청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민소통을 통한 국방규격 업무 발전을 위하여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규격은 군수품 조달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필요조건을 서술한 기술문서로 규격서․도면․품질보증 요구서 등을 포함한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 개정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신속 획득을 지원하고, 민간의 기술과 제안을 통하여 국방규격 업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유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신속 연구개발, 협약 등 새로운 획득 절차 도입에 따른 규격화 절차를 마련해 이 사업을 통해서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으면 국방규격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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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21.4.1.부)으로 협약에 의해 정부와 업체 간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국방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보편화,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서약서’의 표준 서식도 마련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국방규격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했다.
방위사업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누구나 불합리한 규격에 대한 개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방규격 개선 제안 제도’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제안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심사 결과 우수 제안으로 채택 시 표창 및 부상금(최대 100만 원)도 지급한다.
국내조달 품목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에 대해 국방규격을 공개하여 업체가 최신화된 규격을 기준으로 보다 정확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업체가 국방규격을 열람하는 경우에 기술적인 문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방기술품질원이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신청업체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지역별 열람 장소를 확대 추진하여 적극적인 국방규격 서비스가 되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국방 규격에 대한 접근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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