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가능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별도 구비서류 필요없어
병무청은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해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관련된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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