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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분담금 1조원 시대...관리체계 마련

외교부, 제1차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개최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2-04-28 오전 1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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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27일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2023년도 국제기구분담금 납부계획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1일「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국제기구분담금법”)」시행에 따라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국제기구분담금을 납부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들과 주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국제기구분담금법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기관에 산재된 국제기구분담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분담금 납부가 국익과 외교정책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서 2021년 1월 제정됐다.

 이 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 국제기구분담금 납부계획안’에 따르면, 총 38개 중앙정부기관에서 약 9,8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을 예산당국에 요구할 계획이며, 이는 2022년 편성 예산(약 9,100억원) 대비 약 8% 증가한 규모다. 

 외교부는 관계부처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평가전문 민간위원의 검토결과, 국제기구분담금 실무위원회(4.20.) 논의 결과 및 ODA 해당 분담금에 대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제기구분담금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예산당국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외교부는 국제기구분담금법 시행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체계 수립을 통해 우리 분담금이 외교정책 이행 및 국익 증진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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