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병무청,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발표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가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병무청은 5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아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육군 조리병은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교사가 희망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예비군이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되어 병역의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게 된다.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기준도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에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되어 여비가 실비 수준으로 인상되며,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이 기존 B형간염, 고지혈증 등 28개에서 알부민, HDL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이 추가되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병무청은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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