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추진
산업지원인력 대상으로 전문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해 권익보호
병무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산업지원인력(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전문가의 노동관계법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병무청에서는 교육대상자를 선정, 장소마련 등 운영을 총괄하고, 한국공인노무사협회에서는 노무사 자격을 갖춘 강사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매년 1만여 명의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신규 편입자들과 9천9백여개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담당자가 전문 노동 관계법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호 차장은 “병무청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근로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이 각 분야 우수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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