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생도간 이성교제' 3~4학년에 한해 허용

육군사관학교가 그동안 엄격히 금지해왔던 생도간 이성교제를 이번 학기부터 부분적으로 허용,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육사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는 최근 생도규정 중 `남녀생도 태도 및 품행' 조항을 개정해 3∼4학년에 한해 건전한 범위내에서 이성교제를 허용키로 했다.
1998년부터 여성 생도 입교를 허용한 육사는 생도간 이성교제를 흡연, 음주와 함께 `3대 금지사항'중의 하나로 규정, 엄격히 통제해왔다.
이성교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한 육사의 조치는 비록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1∼2학년에 대한 생도간 이성교제 금지 원칙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학년에 상관없이 생도간 또는 비생도와의 결혼과 약혼은 여전히 금지된다.
육사 관계자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 생도들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생도간에도 건전한 이성교제를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1∼2학년은 생도 생활에 더 적응해야 할 시기인 점 등을 고려해 이성교제를 현행대로 금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여성생도 입교를 허용한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다소 제한이 있긴 하지만 육사에 비해서는 이성교제가 너그러운 편이다.
공사와 해사는 이미 1학년을 제외한 2∼4학년에게는 건전한 이성교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생도 신분으로 결혼은 금지돼 있지만 육사와 달리 생도대장이나 학교장의 승인하에 4학년 2학기가 되면 비생도와의 약혼은 허용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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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도 엄연한 대학과정의 교육기관이고 그들도 피끓는 청춘을 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생도생활의 엄격함은 이들에게 부담이 될 것인데 마음을 녹이고 생동감을 주는 청년의 trade를 제약한다는 것은 왠지 불안해 보이고 이것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생긴다. 오히려 이것이 군생활의 (-)로 작용할지도 모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
2005-03-10 오전 9: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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