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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수감

Written by. 중앙일보 김원배.김현경 기자   입력 : 2003-10-23 오전 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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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범죄소명 충분"
최장 30일 보강조사후 기소여부 최종 결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가 22일 밤 구속 수감됐다.

宋씨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지법 영장전담 최완주(崔完柱)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범죄 소명은 충분히 됐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높은 형량의 선고가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전날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서 宋씨가 1991년 5월 김일성을 면담한 것을 계기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돼 저서와 언론 기고를 통해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북해외통일학술대회를 주도했다고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또 宋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북한을 20여 차례 드나들고 북한 고위 인사들과 접촉한 점을 들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및 특수탈출,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했다.

宋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지난달 22일 宋씨가 입국한 이래 일부 선처 논란이 제기돼온 이 사건은 법정에서 실정법 위반에 따른 단죄를 받게 됐다.

검찰은 宋씨의 구속 기간(최장 30일) 동안 친북 활동 및 입국 과정에 관여한 배후 연계 세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부 관련 자료를 이미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9년 미국으로 망명한 독일 주재 북한이익대표부의 공작 책임자 김경필씨가 95~99년 宋씨에게 북한의 지령을 전달하고 宋씨의 입장을 전달받은 각종 문서를 확보해 이날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崔부장판사는 영장 발부후"宋씨 선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참작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반적인 영장발부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발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宋씨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북측으로부터 후보위원 선출 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전혀 없으며, 수사를 다 해놓고 다시 수사를 위해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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