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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승준 입국금지 인권침해 아니다"

Written by. 조선닷컴   입력 : 2003-07-28 오후 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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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음반업체 대표 등이 지난 5월 “유승준씨의 입국 거부는 부당하다”며 낸 진정서와 관련, “법무부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인기 가수였던 유승준(미국 명 스티브 유)씨는 작년 2월부터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혐의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2호에 따라 가수 유승준씨는 조사 대상 인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원위원회 참석자는 9명 중 소수 의견은 2~3명 정도였고, 전반적으로 결정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민과 달리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상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해 두달여 동안 실태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결정은 유승준씨의 ‘병역기피’ 시비와 국내 입국 허용 여부 논란에 대해 또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던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순 유씨의 약혼녀가 부친상을 당하자, 일시 귀국과 시한부 체류는 허용했었다.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전원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결정문이 아닌 참고자료임)

1. 적용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2. 기각 사유: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민과 달리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상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침해도 없다고 판단된다.

3.조사관 의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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