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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외규장각 반환소송 김중호 변호사

Written by. konas   입력 : 2007-02-07 오전 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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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김중호 변호사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9일 파리 행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외규장각 도서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됐다.

 김 변호사는 5일 연합뉴스에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국유 재산에 편입한 행위는 자체가 법적인 모순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일개 해군 제독의 유물 찬탈 행위로 프랑스로 넘어간 도서는 당연히 한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계기와 경과

 ▲ 지난해 9월 MBC의 프로그램 '! 느낌표' 및 시민단체 문화연대의 요청을 받고 소송을 준비해 왔다.

 프랑스 국유재산으로 분류돼 양도 및 소유권 이전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도서의 반환을 위한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이뤄지게 돼 있다.

 프랑스 법률 절차상 소장 제출 이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립도서관의 상위기관인 문화부에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 서면을 내용 증명을 통해 전달했다. 지난 1월 2일 문화장관으로부터 반환 거부 답변이 접수됨에 따라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 소장의 주요 논점은.

 ▲ 외규장각 도서를 프랑스 국유재산으로 편입시킨 행위는 그 자체가 법적으로 모순된다. 국유 재산의 기본 성격이 양도 불가성인데, 1866년 외규장각 도서 탈취 당시 도서는 조선왕조의 소유, 즉 그 승계자인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이다. 프랑스로의 이전 및 국유재산으로의 일반적 편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더욱이 병인양요 자체가 프랑스 정부의 이름으로 이뤄진 정식 교전이나 전쟁이 아니라 일개 지역군사 책임자인 로즈 제독의 독단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정당화 될 수 없는 군사 행위다. 도서의 찬탈이 군사행동이나 전쟁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유물 찬탈행위였음도 드러났다. 로즈 제독은 일부를 개인적인 선물 형태로 상납하는 비상식적인 행동도 했다.

 -- 문화재 반환에 대한 프랑스의 역사적 태도는.

 ▲ 프랑스는 과거 영국과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중국, 일본, 이집트 등에 자국의 국유 재산으로 편입된 타국의 문화 유산을 반환한 적이 있다. 프랑스는 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약탈당한 문화재를 러시아로부터 넘겨받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프랑스는 문화재 보호 및 불법적 수출, 불법 취득한 문화유산의 반환에 관한 각종 국제 협약 및 유럽연합의 규정에 서명 및 가입하고 있는 국가다.

 -- 반환 요청에 대한 프랑스 문화부의 반응은. 프랑스가 소송을 통해 타국에 문화재를 반환한 적이 있나.

 ▲ 문화부는 반환 불가를 통보하면서 "정부 사이에 협상이 진행중인데 민간 차원의 소송이 제기돼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에서 소송을 통해 문화재가 반환된 사례를 찾아 봤으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 근년에 프랑스 외의 나라에서 이뤄진 문화재 반환 소송 사례는.

 ▲ 터키는 1992년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상대로 터키 정부 이름으로 미 법원에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장기간의 소송 끝에 결국 기원전 6세기 크레수스왕의 브로치를 반환받는데 성공했다.

 주요 쟁점은 터키 국내법을 위반하며 1966년 발굴현장에서 도난 및 불법 수출돼 뉴욕박물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터키가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가장 큰 박물관을 상대로, 그것도 국가이름으로 법정 소송을 했다는 자체도 의미 있는 것이지만, 승소해 회수에 성공한 것 또한 드문 경우로 배울 점이 많다고 본다.

 또한 엄밀한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역사적 유산의 불법 유출, 보관국이나 박물관이 그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 원천적으로 터키 영토에서 발굴된 역사적 유산은 모두 원칙적으로 터키의 국가 재산이라는 주장 등이 외규장각 유산과 일부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

 -- 국유재산의 양도는 프랑스 법률상 불가능한가.

 ▲ 국유재산의 양도가 불가하다는 원칙과 관련해 어느 나라나 유사한 원칙을 갖고 있으나 다만 하나의 원칙, 즉 언제나 예외가 적용되는 원칙 중 하나일 뿐이다. 예외없는 원칙은 없다. 상황에 따라 또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언제라도 예외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프랑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비국유화를 해당 행정기관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다. 언제든 의지만 있다면 프랑스 정부나 국립도서관이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절차, 즉 해당 행정기관의 결정을 통해 국유재산의 양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규장각 도서의 한국 반환에서 프랑스 국내법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반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1993년 미테랑 대통령이 외규장각 도서 1권을 반환할 당시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규장각 도서의 취득을 '역사적 우연'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의 허가없이 일개 지역 군사책임자가 독단적으로 불법 침략 및 탈취, 파괴를 자행한 병인양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자 한 증거다.

 진실은 그것이 진실이기에 떳떳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차원의 고려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과 법률에만 의지하며 법원에 직접 호소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 이번 소송의 결론이 나려면 얼마나 걸리나.

 ▲ 프랑스 법률 체계상 행정법원의 판결 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도 2개월 안팎이 걸린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문화부에 반환요구를 했었고 지난달 문화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사전 과정을 밟은 만큼, 9일에 우편을 통해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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