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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법원, 이혼 안 하고 달아난 남편 추적

Written by. konas   입력 : 2007-02-13 오전 9: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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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에서 이혼하지 않고 부인을 버리는 남편들이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가부장적 권위를 중시하는 정통유대교인들의 관습법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성은 독신으로 간주돼 재혼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전 남편의 이혼증명이 있어야 한다.

 유대인의 가정분쟁을 다루는 이스라엘의 라비 법원은 부인과 이혼하는 것을 악의적으로 회피한 채 달아나는 남편이 해마다 수십명씩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사이가 틀어진 부인에게 단순히 골탕을 먹이려는 경우도 있고 이혼 허락을 미끼로 뭔가 뜯어내려는 '불량 남편'들도 적잖다.

 이렇게 버림받는 여성들은 통상 라비 법원에 찾아가 도움을 호소하게 된다.

 라비 법원은 달아난 남편의 소재를 파악, 국내에 있을 경우 설득을 시도하고 설득이 먹혀들지 않으면 은행계좌 동결, 신분증 회수, 강제구류 명령 같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이혼 허락을 받아내 주고 있다.

 해외로 달아난 불량 남편들을 추적하는 전담팀도 가동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아래 해외로 도망한 남편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라비(유대교 율법학자)인 예후다 고돈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 사람의 소재를 추적하는데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우리는 문제 남편을 찾아내면 세련된 협박기술을 사용해 이혼서류에 서명하도록 설득한다"고 말했다.(카이로=연합뉴스)

 konasnet@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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