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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군인 신체접촉은 악수만 허용

국방부, 양성평등의식 주제 포럼
Written by. konas   입력 : 2007-04-26 오후 4: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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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군인끼리 신체접촉은 악수 정도가 원칙입니다."
 26일 오후 국방회관에서 열린 국방여성정책 포럼에서 국방부의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지침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합참 인사군수본부 곽용철 중령이 '선진 국방문화 발전을 위한 여성인력 운용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준수지침 일부를 소개한 것.

 이 지침에 따르면 남녀 군인 및 군무원 2명이 단독으로 사무실에 있을 때는 반드시 출입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불미스런 접촉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남자 군인이 여군 및 여 군무원 등이 혼자 있는 사무실을 출입할 때는 먼저 문을 두드려 출입 승낙을 받도록 했다.

 또 남녀 군인간 신체접촉은 악수 정도가 원칙이며 교육이나 임무 수행 때 팔짱을 끼거나 뒤에서 껴안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군내 이성교재는 미혼끼리만 가능하며 교육기관의 교관과 교육생 사이의 이성교제는 교육을 마친 뒤에만 가능하다고 곽 중령은 소개했다.

 그는 최근 남성 대대장과 중령급 장교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응답자의 60%가 성희롱과 관련한 지식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했으나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답한 장교도 41%나 돼 성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성희롱 예방책으로는 군 특성을 고려한 판단기준과 신고기준 마련, 교육 강화, 본인 스스로 조심,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순으로 답했다고 곽 중령은 덧붙였다.

 양성평등의식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서울대 홍두승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 정원영 인력관리센터 실장, 평택대 차명호 교수, 곽 중령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남녀 군인에 대한 평등의식이 군 전투력과 직결된다고 보고 군내 성희롱 예방 지침이 지켜져야 하고 여성의 권익이 보장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연합)

 konasnet@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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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역이네...   

    남녀두리있을때는 문을 열어 놓아야한다. ????? 겨울엔 업무을 안보능게 났겠다. 추어서 으짤꼬.....</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4-30 오후 4:28:04
    찬성0반대0
1
    2026.9.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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