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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평화체제'는 시기상조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07-12-06 오전 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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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반도 평화체제: 의미와 특수성

 노무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전쟁이 중지된 상태’로 국제법적으로는 ‘교전상태’로 간주된다. 절차 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먼저 現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전환해야 한다. 정전협정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7월 UN과 중·북 간 서명되었으나, 중국은 철수한 상태다. 한국은 UN군 일원으로 포함되어 서명 당사국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그동안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구축 당사자로서 한국을 배제시키려 애썼다. 그러나 최근 입장이 달라졌다. 김대중-노무현 양 정부 기간 중 실시된 대북 유화정책으로 남한을 상대로 한 그들의 대남전략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법 또는 도덕보다는 힘의 논리가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국제사회에서, '평화'는 조약이나 협정으로만 성취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평화는 군사적 대비와 확고한 안보태세에 의해 보장된다. 6.25 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는 동안 세계의 화약고라 불릴 만큼 무력대치 상태로 있는 한반도에서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의 평화는 UN군과 한미연합사의 실질적 군사 억지력에 의해 보장되어 왔다. 현재 한미의 공동행사 체제인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 이후 한국의 독자적 행사로 '전환'하기로 한미 간 합의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 해체가 불가피해졌다. 한반도 안보구도의 근본적 개편이 눈 앞에 다가온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함에 있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시작전권 이양이 확정되고 평화협정 이후 UN司 마저 해체된 이후 오직 남북 간의 ‘군사 관리기구’만으로 한반도 평화가 보장될 수 있는가에 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 그리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핵협상은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이 폐쇄했다는 ‘영변 핵시설’은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타 핵시설이 금년 말까지 북한의 신고대상에 사실대로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핵물질과 핵시설이 거의 지하에 산재(散在)돼 있다는 것이 해외 전문가의 평가이다. 또한 HEU 문제도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평화협정 이후 한미 동맹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한과 美中이 평화협정에 서명할 것을 상정할 때,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한미 군사동맹 조약의 존재를 북한이나 중국이 인정할 것인가이다. 과거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이 한미 간 쌍무 문제로서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는 문제라는 논리를 제시했었으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북한은 지금도 일관되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한성렬 전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런던에서의 연설을 통해 “주한 미군이 철수해야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종전선언, 평화체제 수립 등 일련의 ‘한반도 안보구도 재편작업’에 미국이 협조하거나 최소한 관여하지 말아 달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평화협정’을 통해 한미동맹이 폐기되고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무렵 북한 외무성 산하 연구소의 한 연구원도 “비핵화의 근본 장애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평화협정에 대한 태도가 종전과 큰 변화를 겪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해 11월 부시대통령의 '종전 선언 검토' 발언은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종래 미국은 CVID식 완벽한 북한의 핵폐기 없이 평화체제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한국에 알리곤 했었다. 아마도 미국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가 아닌가 한다.

 현재 미국은 이미 평화협정 전환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미 주요 일간지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르면 올해 안에 북한과 ‘평화협정’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핵의 완전한 폐기는 용이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에 따라 ‘2·13 핵합의’와 ‘10·3 합의’에 의거, 북한의 ‘核불능화’만 이뤄지면, 협상의 성과로 간주하려는 듯하다. 그리고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려는 입장인 듯하다.

 2.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과 진전 상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제기되는 최대 문제는 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북한이 외군 철수 곧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이 불변이고 핵개발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지금,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합의한 속내가 궁금하다. 과연 북한의 주장을 '민족공조' 명분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것인지, 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의 다짐을 북한 지도부에게 주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초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온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하고 명문화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남북은 10.4 합의 제4항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부시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북핵 폐기’를 전제로 6·25종전 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선언한 후,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2005년 ‘9·19 북핵 공동성명’에서도 평화체제 문제가 언급된 바 있었고, 금년 ‘2·13 북핵 합의’에서도 ‘별도 포럼’을 통해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명문화되었다. ‘10ㆍ4 남북선언’에서도 남북한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였고, 이를 위한 종전선언에도 합의하였다. 

 현재 노 정부는 종전선언을 위한 4자 정상회담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된다. 곧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이 시작된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치적 선전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전선언을 위해 3자 또는 4자의 참여를 명시한 것은 미·중의 국제적 보증을 의미한다.

 3. 결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시기 상조

 노무현 정부가 평양회담과 ‘10.4 남북선언’ 이후 평화체제 구축을 서두르면서, 그 정지(整地) 작업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노 정부는 ‘민족공조’와 ‘자주ㆍ반(反)외세’를 토대로 남북 당국이 합의한다면, 한반도에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도래할 것으로 믿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매우 천진난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섣부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간과한 것이고, 특히 북한의 대남 전략 의도를 '민족'의 환상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노 정부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현실적인 위협인 북한 핵 문제조차 북한의 주장과 논리를 수용하여, 북한 핵무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핵 저지를 위한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대신 동맹국인 미국의 북핵 저지 노력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강경정책'으로 견제하였다. 아마도 이 점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였고, 미국으로 하여금 '종전 선언' 검토와 같은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직접적인 대북 핵협상에 나서게 한 원인이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과 의도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과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 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하며,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각종 생물·화학 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북방의 장사포 등 공격적 무기를 후진 감축해야 한다. 이 외에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대남 선전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라는 명목으로 주장하는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기 요구도 중단해야 한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조치'가 평화체제의 선결 요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 군사적 신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상호 검증가능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통한 군축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나, 북한이 이러한 조치들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북한의 말과 주장만 믿고 자칫 우리의 무장해제를 가져 올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시기상조이며, 북한이 평화체제의 파트너가 될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본다. 북한 핵을 포기시키고, 북한의 대남 전략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안보태세의 확립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북한과의 협정이나 약속 등이 아니다. 6ㆍ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여 세계 10위권의 기적 같은 번영을 이룩한 것은 우리 정부ㆍ국민의 확고한 안보태세와 한미 군사동맹이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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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기상조가아니고    수정

    절대 고려해서는 안되는일. 평화체제는 북의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일뿐,,, 평화체제는 한국에 백해무익한일로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 또한 북이 평화체제의 파트너가 될준비를 바라는 것은 늑대가 본성을 버리고 강아지풀 뜯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12-06 오후 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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