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이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좌익세력이 10년 집권한 한국사회에는 과잉민주주의(over-democracy)의 폐악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잉민주주의의 가장 큰 병리증상은 정상적인 권위와 질서가 민주와 인권의 이름으로 무시되고 해체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방자한 군중들이 자기 나라의 안보와 법치를 무책임하게 파괴하다가 결국에는 이를 수습할 독재정치를 자초하는 것이 바로 과잉민주와 과익억압이 반복되는 미숙한 민주국가의 악순환이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구조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해온 한국사회에서는 과거에 개발도상국가에서나 발견되는 그 과잉민주주의(무법천지)가 지금 재발되고 있다. 민주와 인권의 이름으로 무법천지의 깽판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병리증상은 거짓 민주와 거짓 인권을 앞세운 좌익정권 10년의 후유증이다.
많은 정치문화 이론가들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최고의 원인은 권위주의적인 군부의 독재정치가 아니라 방자한 군중들의 과잉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착오적 병리증상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나타다고 있다. 10년 동안 민주와 인권과 행복이라는 용어들이 집권한 좌익세력에 의해서 반역에 악용되거나 망국에 남용된 결과이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에 전두환 정권이 등장할 그 시절의 사회적 무질서와 법치의 파괴가 재연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산 쇠고기를 핑계로 광화문에서 '제2의 광주사태'로도 불리는 '광우사태'가 3개월이나 연출된 것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지금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에 의해서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안보와 법치의 유린은 1980년 광주사태 당시의 사회혼란에 비견될 정도이다.
과잉민주주의의 구체적 병리증상은 우선 구조적으로 군대의 군기빠지기와 사회의 법치파괴로 나타난다. 23일 KBS 아침뉴스는 아직도 군부대의 불만과 농민들의 불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혼란을 부추긴다. 과잉민주사회의 특징은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가 지리멸렬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군중들에 의해서 매도당한다. 그러한 비정상적인 권위와 질서 해체가 심화되면, 국민들이 독재적 억압세력을 환영하게 된다, 그것이 군중들의 방자한 깽판으로 추락해버린 4.19의거 이후에 5.16혁명과 1980년도 5.18 광주사태 이후에 전두환 정권의 등장이었다. 무책임한 군중의 방자함이 지나치면, 반드시 강압적인 독재정권이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독재정권의 탄생은 방자한 민주화세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질서와 국가의 안보를 유지한 권위주의적 통치자는 구조적으로 민주투사보다 더 민주주의자이다.
오늘날 한국에는 과잉민주주의가 성숙한 민주사회의 도약에 최고의 장애물로 등장했다. 방자한 군중들이 어불성설의 광우병을 핑계로 3개월 동안이나 직접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적 질서와 합법적 권위를 붕괴시켰다. 실권한 민주화세력은 가장 악독한 형태의 비민주적 행태를 보여준다. 반란을 일으키는 방송인, 교육자, 종교인들이 사회를 주름잡는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와 인권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주체세력은 매우 역설적이게도 민주화세력이라는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이었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방해한 자들이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 추종자들이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은 인권과 민주와 통일의 이름으로 폭력과 독선과 분열을 한국사회에 만연시킨 주범들로 전락했다. 마치 군부세력이 질서의 이름으로 독재와 억압을 일삼았듯이, 민주화세력은 민주의 이름으로 반역과 파괴를 일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금 좌익세력이 사용하는 '민주'와 '인권'은 '독선'과 '파괴'를 의미하고 있다. 인권단체나 인권기관은 정상적 시민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범죄자나 깽판꾼의 인권만 비호하는 반인권집단이 되어있다. 자칭 민주화 단체와 기관들은 대한민국을 해코지하는 반역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불법자들을 민주투사로, 망국노들을 애국자들로 둔갑시키는 반역의 소굴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공영방송이 폭력과 불법을 부추기는 선동기관으로 전락했고, 공교육기관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거부하는 세뇌기관으로 전락했다. 한마디로 한국사회의 가치전도는 망국지경에 도달했다. 야간폭란을 촛불문화제로 부르고, 철버하게 북한을 비호하고 미국을 비하하며,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또박또박 부를 정도의 방송인들은 제정신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정신이 망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의 국민정신은 망조가 났다. 얼마나 한국사회에서 정상적인 권위와 질서가 붕괴되었으면, 대통령이 군대를 '인생 썩이는 곳'으로 매도하고, 군인들이 이웃 부대의 상관을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게 만들었겠는가? 정상적인 권위와 질서가 사라진 군대는 가장 비민주적인 군대임을 과잉민주주의의 망령에 휩싸인 한국의 통치자들과 국민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민주화로 착각한 좌익세력이 민주와 평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안보체제와 법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 그 극단적 사례가 바로 22일 현역 군법무관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 지정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한 사건이 아닌가 의심된다.
군법무관 7명은 정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불온서적 지정은 군인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침해하고,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으로 일반인이 누리는 기본권을 군인만 누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불온서적 지정 근거로 삼은 군인사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다른 근거인 군인 복무규율은 대통령령으로 기본권을 제약할 근거가 못 된다"며 헌법서원을 냈다. 군대에서도 일반인이 누릴 권리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절대평등의 이념을 군 법무관들이 믿고 있는 것 같다. 이 법무관들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의 인권을 앞세워서 헌법소원을 보면서, '경찰보다는 군대에 좌익세력이 깊이 침투되어있다'는 시중의 루머가 얼핏 떠오른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종을 불온서적으로 분류해 수거하고 반입을 차단했으며, 불온서적 취득 즉시 기무부대 통보하고, 군부대에 불온서적을 반입하지 못하게 지침을 육·해·공군에 하달했다고 한다. 불온서적을 제대로 분류했다면, 군대의 이런 조처는 매우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을 위하여 군대는 당연히 일정하게 자유와 인권을 제한당해야 한다'는 상황윤리의 원칙에 대해 군법무관들은 감각이 없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부대에 불온서적으로 의심되는 것은 당연히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 그것이 영역에 따른 자유와 인권을 설정하는 진정한 민주적 원칙이다. 군대에서 모든 자유와 인권을 누리겠다는 주장 자체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한 무식자의 주장이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최강욱 변호사는 “국방부가 시대착오적인 불온서적 분류를 법적 근거도 없이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아, 군법무관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해괴한 인권논리에 젖은 국가인권위와 좌익선동대로 전락한 공영방송이 이 군법무관들을 비호하고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경위를 파악해 복무규율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불온서적의 목록이 어느 정도 정당하다면, 군당국은 이번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한 군법무관들의 이념성향에 대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다. 민주와 인권의 이름으로 군대의 정상적인 권위와 질서를 허무는 군인들은 적군의 세작성 여부를 의심받아 마땅하다. 기무사와 검경찰은 군부대 내에서 과도한 민주와 인권을 요구하는 친북세작들을 색출해야, 미성숙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남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反군대, 反경찰, 反법치 풍토가 계속되면 한국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과잉민주주의의 폐악이 온갖 분야에 만연하여, 망조난 사회가 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과 행복권의 이름으로 교사들이 학력평가시험을 거부하는 그런 무책임하고 무질서한 방탕이 교육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다. 군대에서 불온서적 23종을 못 읽게 한다고 군법무관이 헌법소원을 낼 정도로 군대의 기강이 방자하게 허물어졌다. 군대의 행복권은 일반시민의 행복권과 다르게 제한되어 있다. 대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기고 유명한 한국사회에서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겠다고 국방부가 지정한 23종의 불온서적을 기필고 읽겠다고 군법무관이 인권과 행복권의 이름으로 헌법소송을 내었는가? 이 세상에 수백만 종의 책 중에 꼭 국방부가 지정한 그 23종의 불온서적을 군대에서 읽는 것이 진정한 민주와 인권의 보장인가? 인권위처럼 인권의 이름으로 좌익행각을 해온 집단이 군대가 되려나?
조선왕조 치하와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너무도 깊이 짓밟혀온 한국종이 지난 60년 동안 자유와 민주를 허락받으니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방자하게 자유와 인권을 남용하고 있다. 너무 자유와 인권을 남용해서 머지 않아 권위주의적 정권이 나타나서 권위와 질서를 다잡아야, 한국은 자유와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될 것 같다. 지금 한국의 교육기관, 언론기관, 종교기관, 국방기관, 국기기관 등에는 방탕을 자유로 착각한 과잉민주주의자들이 우굴거린다. 자유와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의 어린 자유민주주의를 강간하는 방자한 한국의 군중들이 받을 악업은 치명적일 것이다. 자유와 인권을 남용하는 방자한 군중들은 반드시 질서와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 독재의 쓴 맛을 봐야 한다. 특히 군대에서 완전한 인권을 찾는 몽상한 문사들은 기합을 많이 받아야 제정신이 들 것이다.(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
- 2026.9.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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