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전.현직 '가짜 유공자' 백태
'무단횡단.출장스트레스' 등으로 유공자 자격취득
국가보훈처는 27일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전.현직 직원 92명 가운데 재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24명에게서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하고 5명은 유공자에서 지원대상자로 격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훈처가 공개한 유공자 지위 박탈자들은 회식 후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동호인회 산행 중 부상, 잦은 출장 스트레스, 사무실 집기 정리 중 허리 부상 등 공무와 연관성이 없는 질병으로 유공자 자격을 취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김모(4급)와 양모(8급) 씨는 출장 중 교통사고로 공무 연관성을 인정받았으나 재심의 결과, 운전자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중앙선 침범에 의한 중과실로 판정돼 '가짜 유공자'로 들통이 났다.
전직 정모(6급) 씨는 회식 후 퇴근하다 도로횡단 중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어 유공자가 됐으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드러나면서 지위가 박탈됐다.
현직 류모(6급) 씨는 2004년 동호인회 정기산행 중 골절상으로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지만 이듬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훈처는 이번 재심의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공무상 연관성이 없다고 뒤늦게 결정했다.
상사의 사망과 사무실 점거 시위 등으로 공황장애를 앓았다는 현직 김모(6급) 씨는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에 의해 유공자 자격을 잃었다.
전직 문모(6급) 씨는 제주 휴양지 답사단 수행 등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과로 등으로 디스크 질환 판정을 받아 유공자가 됐으나 재심의에서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퇴행성 발병으로 추정된다고 결정돼 지위를 잃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 대비해 국회를 방문했다가 계단에서 굴러 디스크 질환을 인정받은 현직 남모(3급) 씨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 판독 결과, 석회화까지 진행된 퇴행성 발병으로 추정돼 '가짜'로 재판정됐다.
현직 고위공무원 이모 씨와 전직 차장 정모 씨는 각각 사무실 캐비닛과 집기를 정리하던 중 허리를 다쳐 공무상 연관성을 인정받았지만 재심의에서 퇴행성 발병으로 추정돼 유공자 지위가 박탈됐다.
이밖에 전직 최모(2급), 현직 서모(5급) 씨 등 12명이 신장 종양과 뇌종양 등 각종 암에 걸려 공상공무원이 됐으나 이번 재심의에서 식생활 습관, 체질, 유전, 흡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공무상 연관성이 없다고 판정돼 모두 유공자 지위를 잃었다.
보훈처는 지난 2월부로 이들에 대한 유공자 자격을 박탈했으나 그간 지원된 자녀학자금 등은 회수않기로 했으며 당시 심사위원들에 대한 별도조사도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법률 검토 작업 결과, 이들의 위법성과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시 심사위원들이 보훈처 직원들로만 구성돼 다소 온정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앞으로 전.현직 공무원이 공상공무원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의 사실 조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보훈처 출신 위원을 배제한 외부전문가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외부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konas)
보훈처가 공개한 유공자 지위 박탈자들은 회식 후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동호인회 산행 중 부상, 잦은 출장 스트레스, 사무실 집기 정리 중 허리 부상 등 공무와 연관성이 없는 질병으로 유공자 자격을 취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김모(4급)와 양모(8급) 씨는 출장 중 교통사고로 공무 연관성을 인정받았으나 재심의 결과, 운전자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중앙선 침범에 의한 중과실로 판정돼 '가짜 유공자'로 들통이 났다.
전직 정모(6급) 씨는 회식 후 퇴근하다 도로횡단 중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어 유공자가 됐으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드러나면서 지위가 박탈됐다.
현직 류모(6급) 씨는 2004년 동호인회 정기산행 중 골절상으로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지만 이듬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훈처는 이번 재심의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공무상 연관성이 없다고 뒤늦게 결정했다.
상사의 사망과 사무실 점거 시위 등으로 공황장애를 앓았다는 현직 김모(6급) 씨는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에 의해 유공자 자격을 잃었다.
전직 문모(6급) 씨는 제주 휴양지 답사단 수행 등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과로 등으로 디스크 질환 판정을 받아 유공자가 됐으나 재심의에서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퇴행성 발병으로 추정된다고 결정돼 지위를 잃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 대비해 국회를 방문했다가 계단에서 굴러 디스크 질환을 인정받은 현직 남모(3급) 씨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 판독 결과, 석회화까지 진행된 퇴행성 발병으로 추정돼 '가짜'로 재판정됐다.
현직 고위공무원 이모 씨와 전직 차장 정모 씨는 각각 사무실 캐비닛과 집기를 정리하던 중 허리를 다쳐 공무상 연관성을 인정받았지만 재심의에서 퇴행성 발병으로 추정돼 유공자 지위가 박탈됐다.
이밖에 전직 최모(2급), 현직 서모(5급) 씨 등 12명이 신장 종양과 뇌종양 등 각종 암에 걸려 공상공무원이 됐으나 이번 재심의에서 식생활 습관, 체질, 유전, 흡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공무상 연관성이 없다고 판정돼 모두 유공자 지위를 잃었다.
보훈처는 지난 2월부로 이들에 대한 유공자 자격을 박탈했으나 그간 지원된 자녀학자금 등은 회수않기로 했으며 당시 심사위원들에 대한 별도조사도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법률 검토 작업 결과, 이들의 위법성과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시 심사위원들이 보훈처 직원들로만 구성돼 다소 온정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앞으로 전.현직 공무원이 공상공무원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의 사실 조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보훈처 출신 위원을 배제한 외부전문가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외부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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