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강기갑에 `30일 출석정지' 결정
국회윤리위서 물리력행사 이유..한 단독처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일 한나라당 위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연말연초 여야 입법대치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 등을 이유로 민주당 문학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국회의 모든 회의에 30일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를 결정했다.
윤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징계소위에서 결정된 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세비가 절반만 나온다.
윤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징계소위에서 결정된 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세비가 절반만 나온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한나라당 측이 징계안을 강행하려하자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문학진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공한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같이 불러야 한다"고 항의했고,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징계에는 찬성했으나 사법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결정해야 한다며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퇴장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강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집기를 쓰러트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다.
한편 소위는 두 의원 외에 한나라당 김용태 이한구, 민주당 이종걸 서갑원 의원 등에 대한 7건의 징계안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했고, 지난해 12월 행정안전위 소위 파행사태와 관련된 한나라당 신지호,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은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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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9.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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