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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적표현물 적발 급증

경찰청, 지난해 인터넷상 국보법 위반 표현물 1만4천430건 적발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3-23 오후 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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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친북 성향을 보이는 이적 표현물을 적발해 삭제조치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표현물이나 글을 적발해 자진삭제하도록 조치한 사례는 1만4천430건에 이른다.

 이는 2005년 1천238건, 2006년 1천388건, 2007년 1천434건 등 노무현 정부 때 연평균 적발 건수(약 1060건)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08년(1천793건)에 비해서도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자진삭제 건수가 급증한 것은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 이후 보안수사 역량을 강화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경찰은 작년과 올해 보안경과자 1천여명을 새로 뽑았고, 특히 인터넷상 안보위해사범을 색출하고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경찰청 보안국 보안사이버분석계를 보안사이버분석대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안보위해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살펴보다 발견되는 친북 게시물의 게시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입건하기에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해당 포털사이트나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에 적발·삭제한 게시물 중,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바 있는 ‘범청학련’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고수해 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받드는 길에서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신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지난 정부)에는 경찰이 친북 게시물을 적발해 삭제 권고해도 전혀 먹혀들지 않거나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향이 컸다”며 “경찰 단속이 더 강해진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바뀌고 사회 분위기가 변하면서 경찰의 자진삭제 요청이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사이버 안보 위해요소를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경찰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세가 현 정부 들어 갑자기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를 현재로선 찾아볼 수 없다”며 “결국 경찰이 바뀐 정권 하에서 알아서 집중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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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보    수정

    현실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타도 분괘하려는 집단이 있고 이를 추종하는세력은 분명 반국가적이고 보안법 위반자 들이다,제재를 가하는것은 정당하다.오판 합지말라 여기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정신차려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3-24 오전 1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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