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적행위, 국보법으로 처벌하라!
지난 11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UN안보리 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 등 보수단체들이 분개하며 참여연대의 이적행위를 규탄, 비난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재향군인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반정부·반미단체의 선봉장인 ‘참여연대’가 국제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방해하고 나선 것은 국제조사단에 대한 도전이며 46명의 순국 장병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참여연대를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향군은 참여연대를 “2002년 ‘효순·미선이’ 사태에서도 단순 교통사고를 반미운동으로 몰고 간 반미단체이며,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사태를 선동한 핵심 반정부 활동의 전력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참여연대의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를 “국론 분열의 차원을 넘어 북한노선을 지지하는 친북활동으로 이는 명백한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규정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향군은 “‘참여연대’의 친북활동을 좌시할 경우 국내 친북좌파세력들의 활동을 촉발케 해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몰고 가 대한민국을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로 빠져들게 할 것”이라며, “‘참여연대’와 그 구성단체를 즉각 국가보안법으로 엄정 수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바른사회도 “참여연대가 극소수의 시각을 대변해 UN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공동체에 대한 반기들기”라며, 이는 “시민단체의 도리와 정도를 한참이나 벗어난 것”으로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8년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사망사망 시에도 짤막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무게중심을 남북공동조사단 구성과 남북관계 악화 우려에 실었고, 2009년 북한이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137일이나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에 방점을 찍었다”며, “이것이 참여연대식의 상식인가”고 반문했다.
또 바른사회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고 재발을 억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함이 옳다”고 질타했다.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反대한민국 작태가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대한민국의 시민단체임이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또한 국민행동본부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고 규탄하고, “맹목적 북한정권 감싸기요, 종북(從北)의 극치이며, 한반도 절대 악(惡)인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는 선동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그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대위, 한·미FTA체결반대 범국민행동 등 각종 연합체에 참가해 반미이슈를 주도해 왔다”며, “이번 천안함 관련 서한 발송은 좌파행각의 결정판으로서 이 단체가 더 이상 시민을 대변할 단체가 아님을 확인시켰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향군이 14일 밝힌 참여연대 규탄 성명 전문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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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성명>「참여연대」의 이적행위 국보법으로 처벌하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어뢰에 의한 공격이자 북한 잠수정 침투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한을 보낸 것은 적을 돕는 노골적인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반정부·반미단체의 선봉장인 「참여연대」가 국제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방해하고 나선 것은 국제조사단에 대한 도전이며 46명의 순국 장병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도 「효순·미선이」사태에서도 단순 교통사고를 반미운동으로 몰고 간 반미단체이며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사태를 선동한 핵심 반정부 활동의 전력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가 ‘천안함’ 이후 6·2 지방선거를 거치며 노골적으로 북한을 편들기 하는 것은 국론 분열의 차원을 넘어 북한노선을 지지하는 친북활동으로 이는 명백한 국가 보안법 위반이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친북활동을 좌시할 경우 국내 친북좌파세력들의 활동을 촉발하여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몰고 가 대한민국을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이에 850만 향군회원은 「참여연대」의 친북행위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에게 「참여연대」와 그 구성단체를 즉각 국가보안법으로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0. 6. 14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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