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따로 가는 국방부
천안함 사태 이후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 이상우 의장이 지난 13일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 본 결과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최소한 24개월은 돼야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발언과 관련, 국방부 원태제 대변인은 "국방부 차원에서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태재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문제는 작년에 거론됐다가 국회에서도 좌절된 적이 있다"며 "(연장문제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려면 많은 고비가 있을 것이며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또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하자는 얘기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나오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복무기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병사들의 18개월 복무가 병력규모 50만여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兵) 복무기간은 지난 노무현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하게 돼있다.
그러나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병 감소와 전투력 약화 우려가 제기돼, 현역병(육군 기준)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안을 22개월 단축 안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금년 2월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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