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방분석평가 심포지엄’ 개최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국방개혁 소요재원 부족액의 70% 이상이 방위력 개선비에서 발생했으며, 국방개혁 재원 투자에 있어서 방위력 개선비에 대한 투자가 경상운영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천우정 팀장은 28일, 용산구 전쟁기념관 무궁화홀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열린 ‘2010 분석평가 심포지엄’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대비 방위력 개선비 확정 예산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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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팀장은 “국방 획득사업 2011년 예산안의 주요쟁점” 발제에서 방위력 개선비 예산 부족은 2009년 수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비해 2010년 부족액이 4,000억 원에 달해, 이에 따르는 적시 전력화의 차질과 전력 공백 상황의 발생을 우려했다.
또 내년도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 부문 예산안은 9조 6,613억원으로, 이는 올해 대비 5,583억원(6.1%)이 증가한 금액이며 정부 예산 증가율 5.7%, 국방비 증가율 5.8%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비 중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에 36.9%였던 것이 2005년에는 34.6%, 2010년에는 30.8%, 2011년에는 30.9%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팀장은 방위력 개선비 예산의 투자부진에 대한 대안으로 전력화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국방개혁 2020을 2030으로)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감시정찰과 지휘통제통신 등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그램의 의무 지출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천 팀장은 또 총사업비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이는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연구개발사업은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말하며, 2011년 예산안의 96개 사업이 대상이다.
이에 대해 천 팀장은 “당초 계획 대비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이 많다”며, “200% 이상 증가사업이 5개, 100% 이상 증가사업이 6개”라고 설명하고,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즉, “일반규정은 국가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방위력 개선부문은 해당 법령에 특별한 예외 규정이나 위임규정 없이 기획재정부 지침인 방위력개선사업총사업비관리지침에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또 국가재정법은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위력 개선부문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연구개발사업 5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법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천 팀장은 “방위력 개선부문 세부사업 중에서 2010년 9월말 집행실적을 조사한 결과, 집행율 50% 이하의 사업이 66개, 집행률이 10% 이하인 사업이 35개에 이른다”며 “2010년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2011년 예산안이 증가했다”고 집행실적 부진사업 예산안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덧붙여 K-2전차, K-9 자주포, K-21 보병전투차량, K-11 복합형 소총. 검독수리-A급(차기고속함)의 결함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기윤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국내개발 무기의 결함문제는 지금까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장비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이며,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권오봉 방사청 차장은 환영사에서 분석평가의 범위 재설정, 방산수출의 확대, 양산비용의 절감, 총수명주기의 분석 포함, 정량적 분석을 위한 toll의 개발 등을 강조했다.
국방 분석평가 심포지엄은 방위사업 환경변화에 진취적으로 대응하고 분석평가 기법 및 방안 토의를 통해 분석평가 제도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