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국경이 없다”
“인권은 국경이 없다. 민주당의 ‘반민주 칠거지악’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찬성하라”
북한 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쩌렁쩌렁 울렸다. 남북청년행동(대표 최홍재)이 주관하고 (사)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와 (사)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가 공동 개최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11시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있었다.
이들은 민주당과 민노당을 향해 “지난 시절 민주화운동 시기 남한의 군부독재 타도와 인권을 부르짖던 그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등 이중 작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이중적 행태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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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청년행동(준)의 최홍재 대표는 ‘민주당의 반민주 칠거지악’을 열거했다. 칠거지악의 첫째는 ‘이율배반죄’다. 민주당 자신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크게 받았으면서 북한 동포들은 도와주면 안된다는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오만방자한 이율배반행위라는 것이다.
둘째는 ‘유언비어 유포죄’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김정일을 자극해 인권이 후퇴하고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은 몰상식한 유언비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이 납치피해자의 인권문제를 제기해 납치된 일본인들의 인권이 악화되었는가? 유엔과 미국, 유럽 등이 북한 인권을 요구해 관계가 악화된 사례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김정일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으려 유언비어까지 유포하는 민주당에게 그 죄를 물었다.
셋째, ‘국가망신죄’다. “영국의 의원들이 한국 국회에 왜 인권법을 제정하지 않는지 의문을 보내왔다”며, 우리 국민을 인권도 모르는 사람들로, 우리 나라를 독재자 눈치나 보는 국가로 만들어 버린 민주당에게 국가망신죄를 적용했다.
넷째는 ‘범죄옹호죄’다. “김정일을 자극하지 말자는 것은 그의 범죄를 그냥 지켜보자는 것”이기에, 범죄옹호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교란죄’다. 북한인권법 반대논리가 궁색해지자 민주당이 민생지원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물타기를 하는 것은 인권법 제정을 교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반헌법죄’다. 북한 동포들도 우리와 같은 자유와 평등, 복리를 누리도록 규정한 헌법정신을 민주당이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민포기죄’다. “미국은 죽은 병사의 시신도 거두어 오고 일본은 납치된 일본인들을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도 데려오기 위해 모든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한국은 납치된 한국인들을 데려오기는커녕 말도 못 꺼내고 있다”며, 국민포기죄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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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은 인권차원을 넘어선 반인륜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되찾아 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했다.
덧붙여 “민주당과 민노당 등 소위 진보집단은 민생파괴의 주범인 김정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북한 인민의 민생이 해결된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북한 정권에 퍼 준 식량과 현금이 북한 인민에게 가지 않고 군사비로 전용된 사실부터 해명하고 북한 민생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40년 독재자 카디피에 맞서 수천 명이 희생당하면서 끝까지 독재자를 몰아낸 리비아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18대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한민주회위원회의 홍순경 위원장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무관심한 것은 아이러니”라며 북한 인권법의 제정은 대한민국 통일과 평화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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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이어 홍순경 위원장과 최홍재 대표가 성명서를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기 위해 정중하게 당사 출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측은 아예 문을 잠궈버리고 전투경찰을 앞세워 출입을 막았다. 성명서 전달을 사전에 통보했고 어떤 폭력행위나 폭언도 없었음에도 출입을 저지당하자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이들의 허탈감을 더했다.
성명서 전달을 요청하며 10여분을 기다리자 총무부 직원이 나와 성명서를 받으면서 지도부에 전하겠다는 말만 간략히 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의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한 10분이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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