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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8·9급 전역시 장애보상금 지급

국방부 ‘군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7-02 오후 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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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이 지급되고,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같이 군인연금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 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희생 장병도 보수월액의 4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심신장애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평생 장애가 남을 정도로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해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신장애 전역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해 희생장병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 연금수급자의 예금계좌로만 지급하는 군인연금을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연금법’에서 연금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므로 연금수급자의 실질적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때문에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연금수급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군인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군인연금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해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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