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NLL 어떤 법으로 지킬 것인가?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14일 오후 전쟁기념관 무궁화홀에서 한국정책거래소, 블루유니온과 공동으로 "You can't touch this"란 주제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률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오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빙자해 종북세력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와 NLL포기, 고려연방제 추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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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외국의 국가수호법으로 미국(미국 연방법, 국가안보법, 공산주의자 규제법, 파괴활동방지법, 애국법, 국토안보법), 영국(공공기밀보호법, 정보기관법, 안보기관법, 반테러·범죄 및 안전법), 독일(기본법, 형법, 연방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프랑스(형법의 이적 및 간첩죄, 헌정파괴죄, 국방비밀침해죄, 테러죄, 국가권위침해죄), 일본(파괴활동방지법, 무차별 대량살인행위 단체규제법, 형법, 비밀보호법)의 유사법을 소개했다.
특히 제 교수는 극우, 극좌 및 적대세력의 공무원 임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의 공무원법을 예를 들면서, 국가수호법제 혹은 안보형사법제는 분단국에 고유한 특수법제가 아니라 현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 법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가보안법의 존치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경제원 전원책 원장은 우리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은 “기본권의 존중, 재산권 보장,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대의제도,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 사법제도”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통용되지 않는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수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 후보가 헌법에 반하는 통일정책인 ‘6.15선언’을 언급한 것에 대해, ‘6.15선언’의 ‘국가연합 혹은 낮은단계 연방제 통일’이 과연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헌법수호자로서 책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헌법 제66조 제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 연방제 통일 주장은 ‘2개 이상의 주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조와 제3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영토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 수호 책무를 어긴 것으로 헌법 제1조, 제3조 및 제4조 위반이며, 결국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제66조 및 제69조 위반이란 것이다.
또한 고영주 변호사는 형법 외에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즉, 우리 형법의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거나 적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는 등 국가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반국가단체일 뿐 외국도 적국도 아니므로 반국가단체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고 변호사는 ‘북에는 형법 외에 따로 안보특별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은 형법만으로도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모든 가혹행위를 훨씬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민족반역죄, 반혁명태업죄, 사회주의국가반대죄 등 황당한 처벌규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반민주악법이라고 비난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종북반국가세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극동대 전성환 교수는 NLL(북방한계선)에 대해 “해상의 군사분계선은 1953년 7월27일 작성된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에 명기되지는 못했으나, 이 선의 존재근거는 정전협정에 있다”며, “구체적 위치는 정전협정에서 유엔군 관할구역으로 명시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개 도서군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의 좌표들을 연결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사의 NLL 설정 이후 20여년간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국군이 이 선 남쪽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으므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조약에 관한 빈 협약’은 “상대방이 조약의 단서를 통지받은지 12개월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도 지난 1984년 수재구호물자 제공 당시 이 선에서 우리 측에 배를 인계하고 돌아갔으며, 수역 침범에 대해 경고하는 즉시 후퇴하는 등 사실상 이를 존중해 왔으므로 NLL 남쪽이 우리 수역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힌편 (사)위기관리연구소 도일규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의지를 가지고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것인지, 종북 좌파들의 주장대로 북한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의 요구에 굴욕적으로 순응하고 살 것인지 실로 민족의 위기 앞에 서 있다”며,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행동하는 애국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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