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납치피해자 못 돌아올 이유없다!
43년 전 2월 14일은 1969년 12월 11일 KAL기 납치사건이 발생한 후 납북자 50명 중 39명만 부분송환된 날이다.
이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떠나 김포로 향하던 YS-11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이륙후 10분 만인 정오 12시25분에 북한 공작원 조창희에 의해 승무원 4명과 46명의 승객이 북한으로 강제 납치된 사건이다.
이를 잊지않기 위해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주관으로 KAL기 납치사건의 해결을 위한 열린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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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관동대와 연세대·고려대 학생들이 주축이 된 ‘Good Friends for the Taken(GFT)’이 참여해 젊은층의 KAL기 납치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연세대 GFT 김영민 학생은 돌아온 39명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KAL기 납치사건의 전모와 미귀환된 11명이 돌아오지 못한 까닭을 발표했다.
북한의 국제범죄로 말미암아 돌아오지 못한 11인은 기장 유병하(37세, 남), 부기장 최석만(37세, 남), 스튜어디스 성경희(23세, 여), 스튜어디스 정경숙(23세, 여), MBC PD 황원(32세, 남), MBC 카메라맨 김봉주(27세, 남), 한국슬레이터 강릉지점장 최정웅(35세, 남), 강릉 합동인쇄소 대표 이동기(48세, 남), 국민운동 경기지부장 장기영(41세, 남), 의사 채헌덕(35세, 남), 승객 임철수(49세, 남)다.
증언에 따르면 황원 씨는 공산주의 이론을 반박하고, 정월 초하룻날 고향에 돌아가고픈 마음을 담은 ‘가고파’를 불러 모두가 합창한 이튿날부터 볼 수 없었다고 한다.
또 현석호 씨의 증언에 의하면 손호길 씨가 사라졌다 20일만에 돌아왔는데 말도 잘 못하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 감시원의 눈을 피해 물어보니, 북측이 손씨의 사상이 이상하다며 약을 먹이고 전기고문을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4단계 송환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민간대표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하고, 정전위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통해 미귀환자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중립국 우방국을 통한 송환노력과 함께, 66일간의 학대와 고문 등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를 세계여론에 호소해, 197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항공기 불법탈취에 관한 규탄결의안’ 제286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북한은 4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을 송환하지 않고 있다.
이날 피해자 가족으로 증언하기로 한 스튜디어스 정경숙 씨의 오빠 정현수(82세) 씨는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한 대신, 편지를 통해 “7남매 중 막내로 총명하고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여동생인데, 내가 대한항공 입사 권유만 않았어도 납치는 안당했을 것”이라며 만날 수 없는 여동생에 대한 자책과 그리움을 전했다.
양정아 한동대 GFT 학생단장은 1969년 대한항공 KAL기 납북사건을 유럽사회에 알리고 국제적 압력을 통해 사건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GFT 유럽캠페인 활동을 소개했다.
양 단장은 작년 11월5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캠페인에서 영국의 인권단체 CWS(Cristian World Solidarity)와 로드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오는 3월 12일 오후 5시 영국의회에서 KAL기 납치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가 증언할 수 있도록 약속 받았고,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사, Human Rights Watch,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을 방문해 1969년 KAL기 납북사건을 주요 인권관계자들에게 알리고 해결책 논의와 한국의 납북자 문제를 국제사회에 인식시켰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송환된 11명 중의 1명인 황원 PD의 아들 황인철 씨는 “2006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이 보낸 ‘(아버지 황원씨의)생사확인 불가능’이란 어처구니없는 통지서를 받고 정부관계자를 찾아갔지만 허사였다”며 가슴이 착잡했다고 말했다.
이후 황씨는 2010년 6월17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에 황원 씨를 접수했고, 동년 10월에는 이동기 씨를 11월에는 최정응씨를 접수했으나, 북한은 2012년 5월9일 날짜의 공식 답변에서 “세 명은 강제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북한에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황씨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 나라를 강제실종이 심각한 ‘범죄국가’로 낙인 찍어 국제사회에서 제재한다면 지금까지의 전체 문제 중 10%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북한을 강제실종이 심각한 ‘범죄국가’로 낙인찍는데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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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납치사건’은 북한이 제네바협정 및 국제법과 국제관습법 및 인도주의를 저버린 명백한 국제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개회사에서 “2008년 2월8일 북한 황해도의 3가족 22명이 배를 탄채 남한으로 표류해 왔을때, 당시 노무현 정부가 8시간 정도의 합동신문 절차를 서두르듯 거친후 그들에게 귀순의사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즉각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시킨단 소식을 듣고 황인철 대표와 함께 울분을 나누었다”며, “북한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1명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주변이 정의롭게 된다”고 말했다.
윤남근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우리 정부는 미 귀환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북한 당국은 아직 귀환하지 못한 11명은 이미 적지 않은 나이이므로 정치적 이념을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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