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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군사기밀 유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지급

기밀 중요도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4-22 오후 1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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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된 군사 기밀을 발견했을 때 국군기무사령부에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국군기무사령부(www.dsc.mil.kr 이하 기무사)에서는 군사기밀 유출 등 軍 관련 보안 사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안신고 포상금 제도’는 2011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지만 특히, 올해는 보안신고 활성화를 통한 軍 보안수준 강화를 위해 기존 신고 포상금을 증액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중요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군사기밀 불법 수집·소지, 군사기밀 무단 유출·유포·유기 및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 군사보호 구역 무단 침입 및 군인의 월북시도 등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무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www.dsc.mil.kr)에 접속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생활주변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군사 Ⅱ급비밀 및 군사대외비 등이 표시된 파일을 보면 일단 군사기밀로 의심하면 된다.

 신고는 기무사 인터넷 홈페이지(www.dsc.mil.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337)로 하면 된다.

 기무사 관계자는 “現 안보상황이 위중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軍 보안태세 확립이 요구된다”면서 軍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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