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설명회 개최
국방부는 21일 오후 3시 공군회관에서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은 군용항공기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한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권 및 교육권 침해를 해소하고, 막대한 소음 피해 소송 배상금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의원발의 법안으로 논의됐으며,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13.4.5.)되었다.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예비 이전후보지 및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통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군 공항이전의 법적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동법 시행령(안)은 이전 건의서 작성 방법을 구체화하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사업의 절차 및 지원계획 수립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각종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안보 뿐만이 아니라,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해, 동 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다.
국방부는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준비하고, 6월부터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법 시행(´13.10.6.)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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