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軍,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설명회 개최

시행령 제정 단계부터 관계자 의견 수렴위해 마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5-20 오전 9:36:10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국방부는 21일 오후 3시 공군회관에서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은 군용항공기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한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권 및 교육권 침해를 해소하고, 막대한 소음 피해 소송 배상금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의원발의 법안으로 논의됐으며,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13.4.5.)되었다.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예비 이전후보지 및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통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군 공항이전의 법적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동법 시행령(안)은 이전 건의서 작성 방법을 구체화하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사업의 절차 및 지원계획 수립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각종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안보 뿐만이 아니라,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해, 동 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다.

 국방부는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준비하고, 6월부터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법 시행(´13.10.6.)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7 일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