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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쉬워진다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 개선 시행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5-24 오후 2: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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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당시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기록이나 명예제대증, 상이기장을 받은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보훈처 관계자가 직접 신청인을 찾아 부상경위를 듣고, 신체감정 등을 한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서기록 등이 없고 신청인의 진술만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토대로 보훈처가 관련 자료를 보강하고,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전우 2명 이상을 찾아 조사관이 직접 진술을 들은 뒤
신청인과 전우들의 진술이 일치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층심사를 통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개선 사항이 나오기 전까지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본인이 보훈처에 신청을 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전투 또는 임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임을 인정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참전용사들의 전투 관련 기록 등이 미비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비율이 44.1%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자 하는데 억울한 일을 가장 많이 겪는 대상자는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었다.

 보훈처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자체 인력을 조정해 조사업무를 확대하고, 신규인력 충원 등은 관계 부처와 협조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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