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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피해자 "남성" 일때도 강간죄 적용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유사강간죄’ 조항 신설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6-18 오전 1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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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군내 성 군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고소유무와 상관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강간죄 대상에 남성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18일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에 부응, 군형법의 성범죄 조항을 고쳐 군내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처벌 강화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강간죄의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한 것을 앞으로는 남성도 포함한다(군형법 제92조).

 또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던 일부 행위를 강간죄 범주에 포함해 처벌할 수 있는 '유사강간죄'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군형법 제92조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 군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 성범죄 피해자 487명 가운데 135명(27.7%)이 남성으로 피해자 3분의 1이 해당됐다.

 특히 동성에게 피해를 본 군인들의 경우 수치심 등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군내 동성간 성범죄 또한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군내에서는 성범죄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료나 상관 등 업무상 직접 연계돼 고소가 제한됐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성범죄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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