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유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헌법 없이 정부를 세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본질‧형태‧목표‧사명 등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헌법 기초위원들은 유진오 씨를 포함, 내각책임제를 선호했지만 국가적 위기를 미리 내다본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 중심제를 고집하여 결국 대한민국 헌법은 이 박사의 뜻을 따라 그렇게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과연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2년도 채 되지 않은 1950년 6월에 김일성의 인민군이 불법 남침을 감행했을 때 만일 이승만 같은 불세출의 영웅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소련이나 중공의 적화통일의 야욕의 희생제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 신성한 헌법에 칼질을 하기는 했으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헌절로 정하고 경축하는 이 헌법이 때로는 칼을 맞고 피를 흘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열강이 우리를 존중하고 휴전선 이북의 ‘김 씨 왕조’도 우리를 내심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헌법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그 헌법을 사수하려는 국민이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외세의 직접‧간접 침략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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