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대 역할 명시할 개헌 필요" 주장
오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15일 방영된 나가사키 국제TV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9조를 개정하고 자위대 존재와 역할을 명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평화헌법은 2차대전 후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져 1946년 11월에 공포됐으나, 일본은 1994년 11월 긴급사태 발생시 해외거주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1992년 6월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 협력법을 만들어 자위대의 해외파견 길과 해외활동 영역을 확대했다.
이어 1999년 1월에는 긴급사태 발생시 재외일본인 수송수단에 항공기 이외에도 선박이나 헬기를 추가하는 한편,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2001년 12월에는 테러대책의 일환으로 ‘경호출동’이라는 것을 신설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치안출동’을 발동하지 않고도 자위대가 주일미군기지와 주요시설 경비를 가능토록 개정했다.
2003년 6월에는 ‘치안출동’보다 상위개념인 ‘방위출동’에 따른 물자수용, 방어시설 구축, 긴급통행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2005년 7월에는 육·해·공 통합운용체제 개편을 위한 자위대법 개정을 단행했다.
2006년 12월에는 국제평화유지활동 등의 부수적인 임무를 본래 임무에 편입했고, 2007년 6월에는 ‘중앙즉응연대’(해외 파견 및 활동을 전담, 약 3,300명 규모)의 해외 파병을 위한 자위대법을 개정해 해외파병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했다.
이처럼 일본은 헌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
한편 14일 일본 언론은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장기적인 방위력 정비의 지침이 되는 ‘신방위대강’에 ‘해병대적 기능 확대’을 명기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자위대에 해병대의 기능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방위성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반영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막대한 고통을 겪은 주변국들은 헌법 9조의 개정으로 인한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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