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의문사" 허원근 일병 사인 항소심서 "자살"로 뒤집혀

장기간 의문사 처리된 책임 물어 유족에 3억 배상 판결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8-22 오후 5:20:07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1980년대에 군 복무 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의 사인이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군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장기간 의문사로 처리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2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스스로 M16 소총을 3발 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망 원인이 자살인 이상 은폐나 조작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사건을 조사한 헌병대 수사가 현저하게 부실하게 이뤄져 이 사건이 30년간 의문사로 남았다"면서 "군대에 가족을 보낸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다.

 당시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조사를 거쳐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연합)(konas)

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6 토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