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軍, '의문사' 김훈 중위 15년 만에 순직 인정

국방부 원인불명 사망자도 순직처리 가능하게 훈령 개정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3-05 오전 11:13:23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15년 전 군에서 총기 사망했던 김훈 중위에 대한 순직이 인정돼 김 중위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고 유족들도 보상을 받게 됐다.

 5일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공무상 연관성이 있으면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김 중위를 순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육군은 국방부에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면 바로 ‘전사망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중위의 순직 인정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사망자심의위원회’에서 순직으로 결론이 나면 김 중위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국가보훈처의 심사 결과에 따라 유족들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당시 최초 현장 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해 논란이 됐다.

 이에 권익위는 2012년 8월 부적절한 초동수사로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해졌다면 원인불명 사망자도 공무상 연관이 있을 경우 순직 처리할 수 있게 훈령을 개정하라는 해법을 국방부에 제시·권고했었다.

 김 중위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기 까지 유족들은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자살을 인정하지 않고 재조사를 요구해 왔다.

 또 1998년 육군 헌병대와 검찰부, 특별합동조사단이 3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김 중위가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에 반해 2006년 대법원은 김 중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6 토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