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사유 1위는 ‘고령’
4만여명 해외 영주권 받아 장기 거주, 질병 면제보다 9천명 많아...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병역을 면제받아 제 2국민역으로 처분된 이들은 모두 11만 905명이었으며, 면제 사유 1위는 '고령'(38세 되는 해에 병역 면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영 예정자가 이민 또는 유학을 떠난 후 영주권을 취득해 장기 거주함으로써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다.
현행 병역법 규정은 38세가 넘도록 해외에 장기 거주할 경우 제 2국민역으로 처분한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5년) 사이 군 복무 면제자 총계 및 각 면제 사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 고령에 의한 면제는 4만 295명이다.
이는 질병에 의한 면제 3만1,142명보다 9천명정도 더 많은 것으로, 전체 면제자의 36%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해외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하고 있다는 실태가 놀랍다"며 "소위 상류층에서나 가능한 이같은 방식의 병역 면제 수단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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