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
“개성공단은 단순한 남북 경제교류의 차원을 넘어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한국의 문화 전파의 경로로도 큰 역할을 했다”
20일 오후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회관 강당에서 열린 ‘남북 경협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 토론회’ 두 번째 시간인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 토론회에서 이상만 중앙대 교수는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질적 양적 확대와 이를 통해 북한사회에 시장경제를 이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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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는 구조적인 제약으로, 공단 운영이 정치·군사적 문제 등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과, 기업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를 들었다.
그러면서 군사적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해법이 ‘개성공단의 국제화’이며, 국제화를 위해서는 3통문제(24시간 상시 통행 가능, 제한된 장소에서의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 가능, 통관 절차의 표준화와 간소화)의 해결과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안정된 경영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교수는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한 단기과제로, 정부가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보험 규정도 폭넓고 유연하게 규정하고, 피해 발생시의 판로 이전과 설비 이전에 대해 정책적 지원 대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이 교수는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한 장기과제로, 개성공단과 북한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가동 중단 조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어 임성택 변호사는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의 법적 과제’ 발제에서, 개성공단은 지도기관(북한)이 관리기관(남한)의 상위에 있어 법률과 시행세칙 제정권한을 가진 북한이 특구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는 남북 공동이 지도기관을 구성하고 공동의 합의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나진·선봉, 황금평 특구의 경우 북한과 중국이 협정에 의해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고, 조-중 공동의 특구 지도기구 산하에 공동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투자보장에 대해서도 “북한 정부가 남한 기업의 투자자산을 일방적으로 동결하거나 몰수, 수용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남북간 합의를 보다 구체화 해 일방적 몰수, 동결과 같은 근거없는 처분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분쟁 해결을 위해 남북상시중재위원회의 구성이나, 제3국 중재, 투자자 중재(ISD), 재판소 구성, 행정적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신변안전을 위해서는 출입자에 적용되는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제한을 가해 영사 보호의 수준에 준해 강제수사권을 부정하는 방안 등 남측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3통문제에 있어서도 경제특구는 마치 국내 이동처럼 통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왕래 절차의 간소화와 주민접촉신고도 폐지해야 하며, 통관도 “외국과의 거래를 전제로 한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민족 내부 거래의 관점에서 대폭 간이화하는 통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개성공업지구를 남북간 통신교류의 시작으로 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 날 토론회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나아가 통일을 위해서는 경협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 협력이 필수적이란 인식 하에 남북경협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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