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녀, 군복무 기간만큼 학비 지원 더 받는다
앞으로는 한부모가정 자녀가 대학을 다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그 기간만큼 장학금 등 지원이 연장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현재까지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는 만 18세 미만이며, 재학 중일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을 받았다.
때문에 대학 재학 중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학을 하더라도 나이가 22세를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제는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재학 중 22세가 넘어 입대하더라도 전역 후 복학하면 그 기간만큼 추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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