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 보상 종합대책 만들라
병역을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군가산점'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시험 등에서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정원의 20%로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연합시론을 통해 지난 1961년부터 시행됐던 군가산점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게는 총점의 5%, 2년 미만 군필자들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었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제도가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번 병역법 개정안이 위헌 결정 이전의 가산점제에 비해 가산점 비율이 3∼5%에서 2%로 낮아졌고 가산점 부여 횟수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성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새누리당의 일부 여성의원들은 14일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 제대군인들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군가산점제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이 제도가 여성이나 장애인 등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차별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규정해야 맞다.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군복무자들보다 그들의 복무 기간만큼 더 많은 시간을 시험 준비나 자기계발에 사용할 수 있다. 또 군필자들이 군복무 기간만큼 사회 진출이 늦어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돼야 하고, 군가산점은 그 보상의 일부가 돼야 한다.
모병제인 미국도 제대군인들의 공무원 임용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주고 있고 독일은 군 복무로 인한 취업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군필자들에게 학위교육과 직업교육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을 겪고 지금도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한국에서 아직도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럽다.
그러니까 아직도 가능하면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풍토가 사회 전체에 만연해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필자들 중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데도 마치 군가산점제가 군필자들에 대한 커다란 특혜이고 보상의 전부인 것처럼 논란이 되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포함해 군필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은 취업과 교육에 집중해야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군에서 보낸다. 그들은 전역 후에도 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물리적, 심리적인 부담을 져야 한다.
정부는 최근 제대 군인 취업자 수를 2017년까지 작년의 두 배 이상인 5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제대 군인 취업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한다. 물론 환영할만한 대책이지만 이것뿐이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정부가 세계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 방법을 참고한 뒤, 교육, 고용, 정년, 연금 등 여러 분야에서 제대군인들에게 그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기간만큼 혜택을 주는 종합적인 제도를 만들기를 기대한다.(konas) 출처: 연합시론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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