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실수로 악성종양 병사 7개월간 방치
폐 부분에 악성종양을 앓던 병사가 군의관의 실수로 7개월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더 악화된 일이 발생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의 K모 병장은 지난달 24일 체력단련 중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부대 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7일 진해 해양의료원으로 이송됐다고 연합뉴가 보도했다.
K 병장은 해양의료원에서 좌우 폐 사이에 있는 ‘종격동’의 악성종양 4기로 판정받고, 부산대학교병원을 거쳐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장과 림프절까지 암이 전이되는 등 상태가 더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병원의 치료 문제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결과 K 병장은 상병 시절인 작년 7월26일 국군대구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했고 종격동에서 9㎝의 종양이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군의관 A 대위(영상의학과 전문)는 이를 진료기록 카드에 작성했다.
그러나 당시 건강검진을 맡았던 군의관 B 대위(가정의학 전문)는 K 병장의 진료기록 카드에 적힌 ‘종양’이란 문구를 보지 않고 합격 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국군의무사령부는 군의관 B 대위에 대해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내달 전역을 앞둔 B 대위는 정직기간 만큼 전역이 보류된다.
국방부는 또 K 병장의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했고 공상처리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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